법률
물상보증인 근저당권 설정 무효주장에 대한 질문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A에게 선급금 상사채권이 있습니다.
A는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A는 채권자를 달래고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물상보증인 B를 데려와서 본인의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채권자에게 설정해줬습니다. 채권자는 실제로 B와 만난적은 없습니다.
어느날 B는 본인의 배우자가 서류와 인장을 도용해서 물상보증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그 배우자와 이혼 진행중이며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
위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을지요.
B는 근저당권 관련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소송 할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상보증인 B가 근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1.B의 배우자가 서류와 인장을 도용하여 물상보증을 해준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B의 의사에 반하는 근저당권 설정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채권자는 B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B의 배우자가 물상보증을 해준 것이 B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B와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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