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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말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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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수업 사업자를 등록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인과외 수업을 진행하려하고 있는데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때문에 사업자를 내려합니다.

하지만 그쪽 방면으로는 하나도 아는게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종잡을 수 없어서요.

자세한 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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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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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시려면 인허가를 받으시고 면세교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필증을 구청에서 교부받은 후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단 교육청에 교습소등록을먼저하시고 교습소 허가증을 받아서 교습소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면세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후 단말기회사에 연락하시어 단말기등록하시면 정상적인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 임대차 공간이 없는 경우 신분증 가지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서 가능하십니다. 영위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허가증 등과 사업장에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