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연차나 대체휴무 또는 근무에 대해 질문 해봅니다.

마트에 용역직 시설팀 근무중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원래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휴 근무 인데

지금 인원이 원래 5인 근무인데 한명이 퇴사해

4인이라 야간에 당직이 필수라

야야비휴 라는 근무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팀장의 말로의하면 야간을 근무 할시 비번 휴무가 발생한다

야야 두번의 야간근무를 해야 비번과 휴무를 받고

야간 주가이나

주간 야간을 할시에는

비번이 하나 발생하며 나머지 휴무 하루는 주간 근무로 대체해야한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알던 사항으로는

연차나 대체공휴일에 대한 대휴 발생시

내 연차나 대휴 사용에 대해 휴무가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야간 근무에 연차나 대휴를 사용시 뒤에있는 비번과 휴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저런 팀장의 주장에

야야비휴 를 하며

어차피 연차/대휴 쓰고 주간 근무 시킬거면 차라리

대휴 안쓰고 야야비휴 그대로 패턴 유지 하겠다

낮에 근무했다 밤에 근무 했다 생활 힘들다

손해를 보지만 팀장이 화만내어 할 수 없이 양보하는 마음에 말씀 드렸고 하여

교대 근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거 같은 상황입니다.

팀장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2명의 교대 근무자가 불가능한

생각없는 주야비 근무로 하겠다 하시길래

그러면 원래 3명에 주주야야비휴 하던더 하면 되는데

어차피 3명이 교대근무 하는데 왜 주야비 하냐니까 납득을 못합니다.

나이는 70대 인데 대화가 안통하고

본사나 노동부에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알려고도 안해서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말이라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사실상 없는 근무 패턴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무도 못받고 있고

현재는 연차가 돈으로 지급 되어있지만

그것도 이제 돈이 아니라 사용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연차도 못받고 대휴도 못받는 상황이 되고

팀장은 달에 추가 휴무를 2개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있어 너무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연차, 대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무표상 비번, 휴무를 임의로 근무일로 바꾸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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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에 정해진 휴일이나 휴무일을 공제하거나 근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