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의 과실비율 궁금해요
신호없고 도로폭 동일하며 앞은 공원이있고 먹자골목과 주택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불법 주정차때문에 차선은 거의 하나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상대차와 저희차 모두 직진을 하고 있었고 반사판으로 상대차를 보았는데 멀리 있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했고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멈추고 갑자기 1초뒤 충돌을 하였는데 아마 멈추지 않았다면 헤드라이트 부분이아닌 운전석을 와서 박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 6(상대)대4(저희)정도 예상한다고 우리쪽 보험사가 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20도 안되는 속도로 서행했기에 바로 멈추는게 가능했고 상대방 차량은 속도는 모르겠으나 빨랐기에 저희차를 박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과속한 차량이 와서 박았는데도 6대4가 맞나요? 가만히 있다가 뺨맞은 기분이 드는 아침입니다.
상대는 택시라서 기분이 더 거지같네요.
제 블랙박스를 보고싶다고 한다기에 보여주라 했습니다.
우리쪽 보험사가 하는 말이 6:4나 7:3다 거기서 거기라고 비슷하다는데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아무리 사거리에서 직진대 직진이라도 제 잘못이 40퍼정도로 크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6:4가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6:4가 최선일까요??
: 우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우측차량 40%가 기본 과실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의 속도에 대해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속도는 해당도로의 규정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상대방의 사고당시 속도는 어느정도였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과속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보기에 빨랐다는 인식만으로는 속도에 대한 과실 조정은 어렵습니다.
즉, 블랙박스등으로 상대방의 속도를 어느정도는 명확히 규명하고 주장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상대방 6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면 아마도 질문자님이 우측 차량으로 우측차 우선 기본 과실로 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4 : 6 과실은 양 차량 모두 동시 진입이며 서행으로 진입을 했을 때의 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처럼 질문자님은 서행하면서 선진입을 하였고 상대는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자차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행사고 중 사고는 기본과실 양 차량 50% 입니다.
교행 중 사고는 서로 의사소통의 부재사고이기에, 일시정지를 이유로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20% 상대방에게 과실을 더 주고 끝내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최선은 아니겠지만,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