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금투세?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금투세가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주식이랑 코인을 조금 하시는데
금투세 무서워서 배당금도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걸 얼핏 들었는데
금투세가 정확히 뭔지..
진짜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주식, 채권 등에서 개인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하자는 취지로 도입될 예정인 소득세이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5천만원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참고로 코인의 경우 현재 입법예고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50만원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 즉 매매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편드등 금융투자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0~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해외 투자의 경우는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투자로 그 해에 손실이 발생하면 5년까지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 금투세인데요
이는 주식 코인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해요.
2020.년도에 통과된 법안이나 2024.1 정부가 폐지한다고 선언했으나
예정대로 2025년도에 시행될수도 있다고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같아요.
안녕하세요
현재 금투세는 내년 1월1일 도입 예정인 법안입니다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된 수익에 대하여 22%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이슈가 많고 헛점도 많기 때문에 유예되고 법안을 보완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금투세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주식 등에 대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금투세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국내 주식 투자해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부과하고 암호화폐에서도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고액 투자자들만 대상이 될 것 같고 암호 화폐는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액 투자가가 아니더라도 고액 투자자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주식 시장이 약세를 띨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에서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어머니가 투자에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나 투자 이익을 받을 때 금투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하신 겁니다!.
질문해 주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란 국내 주식을 매수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여러 논란을 부르는 쟁점들이 많습니다.
금투세 확대에 대해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난 금투세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왜주식의 경우에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난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 양도소득세'의 개념이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시행이 되게 되면 일괄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납세를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기타금융 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벌어들인 이익(초과분)에 붙는 22%(3억원 초과분은 27.5%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특징:
과세 대상: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얻은 이익
과세 기준: 연간 2,500만원 초과 이익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는 5천만원 초과 이익)
세율: 이익의 20~25% (소득 및 투자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름)
공제: 연간 250만원의 소득공제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는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