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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바다매193
노란바다매19322.07.25

교차로 차선변경으로인한 사고 제가 100프로인가요

교차로에서 저는3차선 상대는 4차선끝선에 있다가 저는 4차선으로 옮겨야하는상황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상대가 제 후미를 박았습니다 교차로 유도선없었고요. 저는 한참전부터 지시등을켰으며 상대앞으로 낄수있겠다판단한건 상대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상등을키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당연히 주차한다 생각하고 낀거구요 무과실 주장하시는데 .. 제가 10이ㅡ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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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차선변경으로인한 사고 제가 100프로인가요

    : 교차로는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

    다만, 님이 후미부위라고 한다면 님이 어느정도 차선변경이 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주장한다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 정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100:0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도 차선 변경은 가능하며 차선 변경시에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70~8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일방 과실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단은 보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고 차량의 파손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은 접수하지 않고 대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일방 과실 받아 들이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