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유사단체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는 달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