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는데, 지불 각서 따로 받을 필요 있나요?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지불 각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급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특정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합의서를 통하여 특정일에 얼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써줄만한 상황이면 대체로 진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기일에 지급한다면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했을 때 사건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불확인, 합의 등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다면 지불에 대한 각서 내지 합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