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보석"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형사소송법 94조 이하 보석에 대한 규정을 보면 보석의 조건, 결정시 고려사항 등은 있는데 여기에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병보석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병보석은 법정 용어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보통 병이 걸렸을 때 보석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서 마치 보석은 병이 걸려야 해주는 것으로 오해가 형성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시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에서 질병 등의 사유를 주로 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병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