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무사님께 세금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 7,8,9월 수출을 위한 상품매입가가 약 4천만원인데, 부가세 환급이 300만원만 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400만원이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세무사님께 여쭈어보니 원래 100퍼센트 환급이 안되고 약 90퍼센트 정도만 환급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말씀하시는 매입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여기에는 공급가액이 3,636만원, 부가가치세가 364만원인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364만원만 되는 구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 정보입니다. 수출과 관련된 매입이 맞고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전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에 매입액을 전액 수출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0세율로 수출에 대해서 90%로 퍼센트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 매출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과세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영세율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불공제금액을 더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