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재산세가 옆집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약 20년째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옆집 재산세 내역을 들었는데 저희보다 100만원 정도 적게 부과 됐던데 지금까지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한것 같아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이의신청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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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및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