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
취득한지 20년정도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이구요.. 혹시 어머니 앞으로된 연립주택이 공시가가 1억 미만입니다.
이 주택을 증여 또는 취득하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관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한 취득세, 증여세 관련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취득세의 경우 6억 이하면 1%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증여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되며, 증여시 증여세는 공시지가로 하는게 아니고 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취득가액 x 3.5%)가 적용될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10년간 합산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1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세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0.5% 별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부동산가액을 1억으로 가정한다면 최근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이 없고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원 입니다.
2. 취득세
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이 입법이 완료된다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최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 가지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의 시가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그 증여세와 취득세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질문에 제시하시고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