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텔(방3, 화2) 사업자대출 후 실입주 시
84제곱미터 아파텔 분양 후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로 진행 시 한도가 작아서 기존에 일반임대사업자의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통판업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다른 주소로 하면 부가세 토해내지 않고 실거주하며 사업을 해도 되는걸까요?
1년에 한번씩 실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실사 시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하며, 3년 후 대출연장 시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 사람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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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통신판매업을 한다면 부가세는 토하지 않습니다. 실제 내부 공간을 사무실로 꾸미고 실제로 통신판매업 매출 및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는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한다면 사실상 부가세는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