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여쭤봅니다.

제가 아하에 주민등록법위반

에 대하여 물어보면은

1. 살고있는주거지와 다르고

2. 현거주지에살고있는증거(재학,학원영수증)

이렇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은 된다고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관이 그것을 수사는하되

송치를할까요?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실분 없나요?

아이를안키우는 친부가 아이를 금전적이득(개인회생) 으로 옮긴다는취지로

고발은하되 친부가 본인의 아이를 옮기는게 잘못된게아니다

친권이있으니 할수있는 권리다 라면서

이건 범죄를 저지르려고하는 고의성이없다

이렇게하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하는게 보통의 수사관들의

행태아닌가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가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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