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지와 다른곳에 사는경우 과태료를 내나요?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답변을 해드려야하는데
사정상 제가 주민등록이 된곳과 실제로 거주하고있는곳이 다른상황입니다.
주민등록이된 지역에서 제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조사중이신데,
이경우 과태료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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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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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거주지 이전에도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