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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5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출생 당시 부모의 출생신고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였다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출생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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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적법(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같음)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이하 같음)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신고를 이중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