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및 금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나,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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