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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탈때 임산부배려석은 법적으로 임산부 외의 사람은 앉으면 안되는 자리일까요?아님 앉아도되는데 임산부가 보이면 바로 양보하면 되는걸까요?경차주차라인도 마찬가지로 소형차가 주차를해도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없는건가요? 장애인주차라인은 벌금을 내는것이맞는거죠?명확히하고싶어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산부석은 법적인 강제는 아니기에 벌칙이 없습니다. 또한 경차 주차구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만 법적인 제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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