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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솔직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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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차용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간(지인) 금전거래이며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에 관한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 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 8월 1일 각각 천만원씩 총 2천만원 빌려주었음

  1. 차용증 작성시 빌려준 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날짜는 9월 1일로 작성해도 될까요?

  2. 9월 1일 차용증을 작성시 이자는 최초 빌려준 7월 1일부터 현까지 빌려준 모든 금액에 대해 이자를 소급해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빌려준 모든 금액에 대해 차용증 쓰기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9월 1일 이후부터 월마다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상환할때 이자를 받겠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꼭 월마다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개인(지인)간 무이자로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한도가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이전에 대여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약정이자를 설정하고 대여를 하여도 되고 무이자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