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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부유한시베리안허스키
공용배관과 변기 오수 가지관과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누수 발생시 누구에 책임(관리사무소? 세대?
)으로 봐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배관과 세대 가지관 사이의 연결부분의 누수라면, 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그 누수 위치 자체는 서로 책임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공용배관 연결부의 마모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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