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노동 동일시간에 대해서..궁금 합니다
저희 현장엔 두명의 직장 이있습니다.
둘다 동시 교대 근무이며 동일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한분은 연봉제(비조합원)
또 한분은 시급제(조합원)
근속연수나 업무역량은 시급제 조합원인 분이 월등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조합원인 분이 급여가 적다입니다.
급여 적은 조합원분에게 연봉제 해줄테니 조합활동은 좀 생각해바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증언만 있을뿐)
그런 조건을 받은 조합원은 연봉제도 하고싶고 조합활동도 하고싶다. 분명히 의견을 애기했는데 돌연 연봉제 못시켜주겠다 그냥 넌 시급해라 입니다.
동일장소 동일노동을 하는데 급여체계가 상이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지요? 또 결론적으론 조합활동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처우를 받는거로 의심할수있는데 이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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