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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시간에 대해서..궁금 합니다

저희 현장엔 두명의 직장 이있습니다.

둘다 동시 교대 근무이며 동일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한분은 연봉제(비조합원)

또 한분은 시급제(조합원)

근속연수나 업무역량은 시급제 조합원인 분이 월등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조합원인 분이 급여가 적다입니다.

급여 적은 조합원분에게 연봉제 해줄테니 조합활동은 좀 생각해바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증언만 있을뿐)

그런 조건을 받은 조합원은 연봉제도 하고싶고 조합활동도 하고싶다. 분명히 의견을 애기했는데 돌연 연봉제 못시켜주겠다 그냥 넌 시급해라 입니다.

동일장소 동일노동을 하는데 급여체계가 상이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지요? 또 결론적으론 조합활동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처우를 받는거로 의심할수있는데 이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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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양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이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해당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계속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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