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차량 주유비 법인카드 사용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단합,복리목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시 개인차량을 이용 주유비 밟생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는데,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도 상관없을까요 ?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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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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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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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종업원(임원 및 직원)의 단합대회를 위하여 회사 외부로
단합대회 장소를 정하여 이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유비 등은 회사
에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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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있다면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 계정 과목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워크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워크샵에 소요된 지출의 계정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고 싶으시면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치 않으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