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부모자 혼인하는 또는 혼인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1.5억원(종전에 증여한 경우 1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12월
중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4.01.01. 이후 최조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12월 중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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