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문앞에 있는 보일러실? 공용 공간? 전기세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 집이 오피스텔인데 문 앞에 작은 창고처럼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시설이 있고 계량기? 같은게 있는데, 그 공간에 김치 냉장고를 쓰고 싶은데

그럼 전기세가 저희집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건물 전기세로 넘어가는거 같은데 괜찮나요?

만약 거기서 쓰는 전기가 저희집에 청구되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용 청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애초에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신다면 부당이득 청구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제재를 하실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