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에서 처음 보는 자료 증거자료 냈는데
민사 소송중 상대편(원고) 에서 처음보는 자료를 변론자료로 냈는데 이거 허위유포 사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근로계약서 자료 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데 원고 측에서 증거 자료로 냈는데 저는 처음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가 질문자의 서명 등이 날인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라면 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면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서인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보는 자료에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의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알지 못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당 증거가 위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출한 점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증거로 내는 것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