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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22

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소장 접수 후 소장 동일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거 내용물까지 피고에게 모두 전달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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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되며, 상대방도 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이상에는 상대방도 확인하게 되며,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면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던가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제출한 서면, 증거는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라도 민사에서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야

    반박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만, 증거들 가운데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하여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관련 증거 일체 등 모든 소송 기록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공개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