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실형 선고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행법상 단순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고,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는 중한 처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고의적 위험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사망사고, 중상해, 재범, 고농도 음주, 도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안은 집행유예를 훨씬 제한하고 실형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