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신고시 영세율신고하면 부가세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세금신고를 수출하는 개인사업자라서 영세율 신고를 세무사가 대신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건 내가 물건을 100원주고 사면 110원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수출할땐 130원에 수출한다면. 부가세를 받아야되는데. 수출쪽에서는 130원만 저한테주는데. 부가세 어디서받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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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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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게 됩니다.
국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를
징수하지 않는 데,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입가액에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며, 수입하는 국가의세관에서 는
수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출을 하는 경우에 수출하는 물품에 부가세를 붙이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물품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과세지만 0의세율을 적용합니다.또한 수출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매출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고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다면 해당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