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사건 4,5호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아들이 사고를 쳐서 곧 심리가 열리는데 아마 5호 이하로 받을것 같기는 하다는데 4,5호 조치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1,2,3호는 이해가 되는데 4,5호는 오떤 처벌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닙니다. 4호 5호 보호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