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유무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2010년에 3월 인천소재 A아파트 (3억)에 구입 후
6개월 정도 거주 후 직장과 부모부양으로 2010년 10월에 대구 소재 부모 소유 B 빌라로 주소 이전 거주함
2) 2017년 4월 18일 부모 사망으로 시세 1억원 정도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B빌라를 상속받고 2017년 10월17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신고 완료함
3) 2020년 10월에 인천소재 A아파트를 3억8천(시세차익 8천만원)에 매도하고자 함 - 2020년 7월 투기과열지구 지정됨
4) 질문사항
가. 상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양도세 납부 대상인지?
나. 상속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인지 ( A아파트 실 거주는 6개월) ?
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면 세금 절감 방안은?
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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