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한 회계기간이 없으면, 법인 설립신고시 신고한 사업년도, 이도 없으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회계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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