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의 지점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점의 법인세 결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본점 사업기간(계속사업장): 1~12월

지점 사업기간(중간 폐업) : 1~10월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질문

1. 법인세 결산시에 지점사업장의 결산기간은 1~12월 인가요? 아니면 1~10월인가요?

2. 10월31일(폐업일) 이후에 미수금 ,세금 등이 입출금이 되는 경우에 10월31일 기준으로 분개를 입력 해줘야 하나요?

ex)

폐업 부가세 환급금 발생 했는데, 입금이 12월에 입금 됨.

임대보증금을 11월에 반환 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과세기간은 동일합니다. 1~12월로 하시면 됩니다. 폐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폐업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된 일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