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의 지점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점의 법인세 결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본점 사업기간(계속사업장): 1~12월
지점 사업기간(중간 폐업) : 1~10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질문
1. 법인세 결산시에 지점사업장의 결산기간은 1~12월 인가요? 아니면 1~10월인가요?
2. 10월31일(폐업일) 이후에 미수금 ,세금 등이 입출금이 되는 경우에 10월31일 기준으로 분개를 입력 해줘야 하나요?
ex)
폐업 부가세 환급금 발생 했는데, 입금이 12월에 입금 됨.
임대보증금을 11월에 반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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