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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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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폐업한 법인사업자 법인세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폐업한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세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법인세 신고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산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령을 먼저 살펴보자면,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일과 무관하게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법인들이 12월 31일이 사업년도 종료일이므로 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시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의 과세기간을 정하여

    법인설립에 따른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과세기간을 예를들어 01.01.~12.31.까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법인이 과세기간 중도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의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로

    하여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더라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대부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을 하였더라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여 다음년도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