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
가족의 수를 적용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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