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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거북이118
보랏빛거북이11821.07.14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차사고 궁금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 골목으로 차가 우회전해서 진입하기에 피해서 가려고 보다가 자리가 협소하여 뒤로빠질려고 정지중이였으나 자동차가 그대로 진입하여 자동차 뒷문짝에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출근길이라 연락처만 교환하고 왔는데 차주분께서는 일반도색 안될꺼같다면서 크게 수리할것처럼 얘기하던데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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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 주행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뒷문만 도색이 벗겨졌다면 이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주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차량 과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언급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멈춘 상태였다면 자동차의 과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정지 중에 무리하게 진입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클수도 있어서 모든 수리비의 부담을 질문자가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속편하신 방법은 가입하신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보험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끼리 사고 과실대로 정리하고 추후에 처리 내용 알려줄 껍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대로의 사고면 자전거의 과실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질문자분 과실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라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