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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다양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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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사기 당히면 증거로 영상을 캡쳐하거나 화면녹하를 해야 하는 데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상대와의 디엠 창 옆에 사진기 모양이 있는 데 그걸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그걸 핸드폰으로 캡쳐하거나 화면녹화를 해도 갤러리에 들어가보면 볼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 기능이 범죄 신고에 증거로 이용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니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 증거물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물 없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능 등에 대해서 활용이 어렵다면 증거로 사용이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