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통매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캡쳐본밖에 없는데 통매음 신고 안되나요? 되는지 안되는지 말해주세용 되면 신고하고 안되면 똑같이 욕박을거임 ㅋㅋ ㅋㅋㅋㅋ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