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선지급신청하려하는데 필요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겟다 상담하니
이행확보에대한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잇어야
한다는데 먼 소릴지..
지금 서류는 송달 확정 증명서랑 판결문 이 있어요
이행확보에대한 서류 머ㅎ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원 대체 먼 소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이행확보에 대한 증명서류’란,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이행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서만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증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① 법원의 양육비 확정판결 또는 조정조서, ②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③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확보 증빙은 “법원명령이 있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구체적 준비서류 및 절차
①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원본 또는 사본)
② 확정증명서
③ 상대방의 미지급 사실 증명서류 – 예를 들어,
내용증명(양육비 지급요구서) 발송 후 미응답 내역,
법원에 신청한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담보제공명령·감치결정문’,
상대방의 급여압류·재산조사 신청 내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한 자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이 중 하나라도 제출되면 “이행확보 시도 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행명령 결정문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고도 상대방이 불이행해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 대상으로 심사됩니다. 또한 선지급은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1회 3개월씩 연장) 한도이므로, 이후 구상금 회수 절차도 병행됩니다. 담당센터에 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