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YTN의 보도>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있다" 고 해서 그대로 합의했는데 뒤늦게 1천만 원이라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그러나 두달 뒤 보험사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한도가 천만원이었다며,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도하게 지급된 9천만 원 가운데 보험사가 35% 고객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아하의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배심원의 판단은?
국민ㆍ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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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례에서 보험사는 횡단보도 사고의 보상 한도가 1천만 원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하여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고객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객의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는 고객이 보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보험사와 고객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고객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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