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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꽃새17
깜찍한꽃새1721.03.12
민사 1, 2 심 승소후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외 추가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현재 보험설계사 입니다. 한 회사에서 25년 근속했습니다.

한 고객에게 1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객의 시누이가 동 보험회사에 입사하게되었고, 고객은 상품설명 상이 와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회사민원, 금감위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민사를 저와 회사 모두에게 걸어왔고 1, 2 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 이였고, 5년전 억대연봉에서~~ 이제는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외 추가로 손해배상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소송 외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힌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상심이 클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소자에 대해서 소송비용의 청구 , 확정에 따른 비용 부담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소송의 경우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소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