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학교 통학 때문에 보증금 300만/월세 50만 자취방을 알아보았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했더니 집주인분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전입신고를 2달간만 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부동산 통해 피해 없는 것 확인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타인이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와 비대면 사실조사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와 무관한가요?
2. 또한 비대면 사실조사 시 피해가 있나요?
3. 비대면 사실조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가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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