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상이며 취준생이며 부모님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타 지역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이사를 갔으나 소득이 없으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 되는지?
2. 만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있어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자격상실 신고를 해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해야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