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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전굳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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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상이며 취준생이며 부모님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타 지역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이사를 갔으나 소득이 없으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 되는지?

2. 만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있어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자격상실 신고를 해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해야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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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무직이고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와

    부모는 별도세대에 해당하게 되며, 자녀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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