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상이며 취준생이며 부모님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타 지역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이사를 갔으나 소득이 없으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 되는지?
2. 만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있어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자격상실 신고를 해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해야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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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무직이고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와
부모는 별도세대에 해당하게 되며, 자녀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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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