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관련 문의
오산 갈곶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관련문의입니다. 일단 집보러가서 괜찮으면 전세계약을하려하는데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서 계약문의 드립니다.
전세는9000만원이고 계약서쓰면(5~10%) 확정일자를바로받는게좋다고하는데 확정일자를 바로받는게 왜좋은건가요?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전세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이 2/3일에 나가는데 그사람이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신고를 안하면 제가 전입신고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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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 30일 이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니다.
과태료 문제도 있고 추후 전입신고시 바로 최우선변제권도 생기니 그냥 미리 하라는 거 같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옮기지 않아도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중전입으로 세대주는 불가합니다.
또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의 손실이 우려되니
특약사항에 미리 안전장치 기재하여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