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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늠름한바다사자32
늠름한바다사자32

대화내용 sns에 상대 동의 없이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시 고소 가능한가요?

대화내용과 대충 이미 끝난일을 공익목적으로sns에 글을 올렸다는데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받아서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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