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 현재도 입원중이십니다. 상해보험이 있으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려 전화를 했는데 보험직원이 상해가 아니라는겁니다.

왜그러냐 물어보니 예를들어 골다골증이 있으셔서 부러진거면 질병쪽으로 가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분명 상해가 맞는건데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기여도 넣어서 보험금 합의 볼려는 개수작 입니다.

    신차 구입시 뽑기 잘못되면 골 아파지듯이, 보상담당자 배정 잘못 걸린듯 하네요

    씨알때기 없는 소리 말라고 하고, 돈 내놓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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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도 골절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골다공증이 골절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순 있어도 자연골절이 아니고

    실제 넘어짐 사고의 원인으로 골절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이 된 것이라면 상해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기왕증 기여도 참작이 될 것이며 이때는 비율에따라 상해와 질병쪽 모두 청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그러냐 물어보니 예를들어 골다골증이 있으셔서 부러진거면 질병쪽으로 가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분명 상해가 맞는건데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다면, 상해사고가 맞습니다. 다만, 골다공증이 있다면, 이는 상해사고에 일부 질병요소가 관여된 것으로 보험상품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될 뿐입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