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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같은 해외 결제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도 신용카드 실적에 적용되나요?

아고다 같은 해외 결제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도 신용카드 실적에 적용되나요?

결제는 원화로 되는 것 같은데, 한국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지원되더라구요.

네이버페이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한 것도 실적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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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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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해외 결제 사이트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실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래 해당 조항의 출발이 국내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해서 출발 한것이므로 국외 사용액은 해당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 파악 및 세금 부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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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실적에는 포함이 되나 해외 지출은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