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1.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파견
2.해당 지역 전세 2000만원 2020.4.21 계약
3.전입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음
4.2022년 1월경 집주인에게 방 내놓겠다고 함
5.2022년 1월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얼마전 계약기간이 다되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건으로 연락했으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알아보는 중인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지냈어서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답답하네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 변제권 등의 대항력은 없다고 하여도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도장 받은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