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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

조정지역 실거주 의무 완화 - 전세기간 연장 등 문의

A는 아파트를 조정지역에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2년 의무 때문에 아직까지 집을 처분하지 못했고 전세를 주었는데,

최근 언론에서 전세 2년 연장을 해주면 실거주 의무를 채운 것으로 해준다는 보도가 있었어 기대에 차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리가 없는데, 혹시 국세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다른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의무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의 10문 10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