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화면과 다른상품이왔는데 판매자가 모르쇠하면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옥션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상세설명과다른 물건이와서 판먀자에게따졌더니 원래그렇다고 모르쇠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만 가능하시며, 업체측에서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전혀 다르다고 하신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와 다른 물품을 받으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품 정보와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옥션의 경우 구매자보호정책에 따라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와의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넷째, 해당 쇼핑몰 플랫폼(옥션)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9조에 따라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의 캡처본, 실제 배송된 상품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시정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식적인 분쟁해결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세 설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