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외주 저작권사용권 차이에 대해.
외주를 받으려고하는데
저작권+사용권 양도
사용권 양도
이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외주 작업을 하실 때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을 외주로 받는 경우, 저작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창작된 작품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자동으로 창작자가 가지게 되며,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사용권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용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양도와는 달리 사용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사용이 가능합니다.저작권 양도는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 후 창작자는 그 작품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사용권 양도는 창작자가 작품의 특정 사용 권리만을 제공하고, 여전히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는 전체적인 권리의 이전이며, 사용권 양도는 특정 용도에 대한 제한된 권리 부여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두 가지 권리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권리가 양도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림 외주하실 때에는 저작권과 사용권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